9월4일 ‘공교육이 멈춘다’···교육당국은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김나연 기자 2023. 8.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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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49재에 집단연가·재량휴업 움직임
교육부 “특별 사유 아니면 휴가 사용 안 돼”
“긴급 상황 아냐···재량휴업일 지정 안 돼”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과 메시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단체 연가와 학교 재량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9월4일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A씨의 49재가 되는 날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https://0904educationstop.netlify.app)에는 24일 오후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교사 7만여명, 교장 230여명, 교감 350여명이 서명했다. 교사들이 재량휴업을 한다고 밝힌 학교도 350여개교에 이른다. 이날 교사들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와 국회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어 파업을 할 수 없는 교사들이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9월4일 학교 재량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집단 연가를 내는 방식에는 교사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교사들은 “평일에 갑작스러운 병가,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단체 등이 실시했던 ‘연가투쟁’에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앞서 200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494명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하자 교육부는 참여 교사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2015년 전교조가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연가투쟁을 예고했을 때는 참여 교사뿐 아니라 연가를 승인한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입장과 달리 재량휴업일 지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국 여러 학교에서 재량휴업 실시를 결정했고 대다수 학부모가 공감과 지지를 나타냈다”며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량휴업일 지정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집단행동 참여 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일부 시도교육청이 거부하며 갈등이 빚어진 전례도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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