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변태가 왔어요"...40대 남성, 결국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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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카페에 머물면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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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전날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에 손님이 붐빌 때 양보라도 하듯 서둘러 일어나고, 한가한 시간에만 찾아와 음료를 주문하는가 하면 4시간 동안 커피, 맥주 등을 주문하는 고마운 손님이었다.
그런데 묘하게 싸한 느낌이 든 B씨는 CCTV를 보다가 A씨의 음란 행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B씨는 “손님(A씨)이 항상 앉는 자리는 벽하고 (커피)머신 틈 사이로 제가 보인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플립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놓은 뒤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전했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카페로 지인을 불렀고, A씨는 자신의 우산도 놓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결국 B씨는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카페에 머물면서 범행했다.
그는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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