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변태가 왔어요"...40대 남성, 결국 자수

박지혜 2023. 8.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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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카페에 머물면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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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전날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페 사장 B씨는 지난 22일 온라인을 통해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공개하며 “카페에 변태가 왔다”고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에 손님이 붐빌 때 양보라도 하듯 서둘러 일어나고, 한가한 시간에만 찾아와 음료를 주문하는가 하면 4시간 동안 커피, 맥주 등을 주문하는 고마운 손님이었다.

그런데 묘하게 싸한 느낌이 든 B씨는 CCTV를 보다가 A씨의 음란 행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B씨는 “손님(A씨)이 항상 앉는 자리는 벽하고 (커피)머신 틈 사이로 제가 보인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플립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놓은 뒤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전했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카페로 지인을 불렀고, A씨는 자신의 우산도 놓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결국 B씨는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카페에 머물면서 범행했다.

그는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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