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안 '복합재난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해 온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해 온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난의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만 분류한 기존 법 제3조 제1호에 사회재난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