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안 '복합재난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병찬 기자 2023. 8.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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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해 온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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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엄마와 함께 26일 충북도청 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고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2023.07.26.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해 온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난의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만 분류한 기존 법 제3조 제1호에 사회재난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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