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공사 방해 도로 점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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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를 방해하고, 도로를 막아선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7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중 2명은 단지 주차했을 뿐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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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축사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를 방해하고, 도로를 막아선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7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와 동서지간인 이들은 2021년 6~7월 전남 영암군의 한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중 2명은 단지 주차했을 뿐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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