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공사 방해 도로 점거 '벌금형'

박철홍 2023. 8. 24.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사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를 방해하고, 도로를 막아선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7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중 2명은 단지 주차했을 뿐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축사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를 방해하고, 도로를 막아선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7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와 동서지간인 이들은 2021년 6~7월 전남 영암군의 한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중 2명은 단지 주차했을 뿐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