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선불충전금 50% 이상 별도 관리 의무화

유희곤 기자 2023. 8.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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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선불업자는 내년부터 이용자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과 등록 면제 기준도 강화된다. 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선불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출시한 후불결제서비스(BNPL)는 정식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로 관리 기준이 정해졌다.

선불업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이를 상계·(가)압류·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파산이나 해산을 해도 별도 관리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선불업 감독 대상과 등록 면제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가맹점 한 곳에서 사용될 때만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매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범위가 소매업 한 개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빠지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해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선불업자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불결제서비스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정식 허용됐다. 후불결제서비스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토스 등 서비스업자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나중에 서비스업자에게 돈을 갚는 일종의 외상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주부·사회초년생이나 신용불량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네이버페이(2021년 4월), 카카오페이(2022년 1월), 토스(2022년 3월)가 각각 지난해와 올해부터 규제를 최대 4년까지 유예받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아 한도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 상품을 출시했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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