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들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경고…“학사운영 저해”

박선우 객원기자 2023. 8.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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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선택한 저연차 교사의 49재인 9월4일 현장 교사들의 공교육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사운영 저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24일 교육부는 최근 교육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거론되는 오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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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 및 학교, 9월4일 집단 연가 사용·재량휴업 예고
교육부 “학교 현장 학사운영 점검 및 대응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8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선택한 저연차 교사의 49재인 9월4일 현장 교사들의 공교육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사운영 저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24일 교육부는 최근 교육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거론되는 오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실행 방안으로 학교 재량휴업 등이 거론되는 것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집단 연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측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티스쿨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교원 집단 행동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인 9월4일(월요일)에 재량휴업 및 집단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오후 2시까지 동참 의사를 밝혀온 학교만 전국 9996개교 7만1434명에 이른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응답한 학교 또한 328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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