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사모펀드 대형고객 특혜 금지"... 업계 "투자 기회 박탈" 반발

정혜인 기자 2023. 8.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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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기관 등 대형고객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는 신규 규제를 도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이 분야(사모펀드)의 불투명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사모펀드 운용자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 확대와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 크든 작든 모든 투자자는 투명성 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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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 위한 신규 규제안 채택…
분기 투자자 보고 의무 강화·기관 특혜 금지 등 담겨
/로이터=뉴스1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기관 등 대형고객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는 신규 규제를 도입했다. 관련 업계는 당국이 시장 성장을 위한 혁신과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제안을 채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SEC는 이날 연금 플랜, 대학 기부금 및 부유층 개인을 위해 25조달러 (약 3경3017조원)이상의 총자산을 관리하는 사모펀드에 새로운 규제를 채택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3 반대 2로 의결됐다.

새로운 규제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가 펀드 성과,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대한 정보를 분기마다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기관 등 대형고객에게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이른바 '사이드 레터'(side letters, 특별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특정 투자자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 정도를 공개해야 한다. 사모펀드 업계는 그간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고자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우대 조건을 대형고객에만 부여해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신은 SEC의 새로운 규제안 채택은 그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덜 받아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앞서 3월말 기준 사모펀드의 운용자금 규모가 25조달러로, 미 상업은행의 총자산(23조달러)을 웃돌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사진=블룸버그


겐슬러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이 분야(사모펀드)의 불투명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사모펀드 운용자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 확대와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 크든 작든 모든 투자자는 투명성 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SEC의 새 규제가 시장 혁신과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매니지드펀드협회(MFA)의 브라이언 코벳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규제가 (사모펀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약화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이번 규제 통과로 블랙스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시타델 등 유명 헤지펀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요 헤지펀드들이 10년 만에 가장 큰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사모펀드들이 새 규제 내용 중 '대형고객 특혜 제공 금지' 부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짚었다. 사이드 레터가 주요 투자자와 거래를 성사하는데 유용했던 만큼 금지시킬 경우 치명적이란 주장이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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