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나이키 의류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과징금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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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한 의류 수입업체의 나이키(NIKE) 의류를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국내 수입행위 중지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439차 회의를 열고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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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한 의류 수입업체의 나이키(NIKE) 의류를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국내 수입행위 중지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439차 회의를 열고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판단하고, 이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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