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글로벌 수준으로…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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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호 킬러규제'로 주목받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구체적 개선안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자, 관련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평법상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kg(킬로그램)에서 1t(톤) 이상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및 주기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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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투자 막는 킬러규제 신속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될 것"
[이데일리 김응열 함지현 박순엽 기자] 24일 ‘1호 킬러규제’로 주목받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구체적 개선안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자, 관련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산업의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감이다.
중견·중소기업계도 환경부의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평법상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kg(킬로그램)에서 1t(톤) 이상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및 주기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연합회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과제가 대거 반영돼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별 기업들도 “영세 기업들에겐 복잡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고스란히 산업계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화학관련 대기업 120곳 중 46.3%가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 절차로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과도한 비용지출(33.9%),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핵심사업·신규사업 차질(6%) 등도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적용 등록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비례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자료 제출 시 해외 공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기업들이 느낄 행정절차의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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