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현수막' 겨우 면했다…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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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모임 허용 기준 인원 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8월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막판 타협해 25명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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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됐던 모임 허용 기준 '30명→25명' 수정
(서울=뉴스1) 문창석 신윤하 이서영 기자 = 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모임 허용 기준 인원 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8월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막판 타협해 25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무법선거'가 될 것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3일)과 이날 오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갈등 끝에 회의가 공전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입법 공백 사태가 한 달 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및 광고물 규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선거법 개정 시한인 7월31일을 넘기면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하지 못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관련 현수막·유인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여야는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15분쯤 법사위를 다시 한 번 개최해 합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제가 됐던 조항은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이다. 기존 법안은 선거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와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했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등 5개 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은 개정안에서 허용한 모임 인원 30명에 대해 지나치게 많고, 5개 모임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103조를 빼고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은 모임 허용 기준인 '30인'을 '25인'으로 수정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받아들였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는 막았다는 평가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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