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금융 활성화 위해 BDC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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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벤처 투자 활성화와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RSU)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RSU는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보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RSU를 전면 도입하면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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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 도입도 제안
"성과 연동 잘 안 되는 스톡옵션 대안"
벤처 정책 연구 독립 싱크탱크 구상도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투자 활성화와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RSU)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24일 전북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BDC 도입은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BDC는 공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모집한 뒤 펀드를 증권 거래소에 상장시켜 개인이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 위주로 펀드가 결성되고 있어 BDC 도입 시 민간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BDC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RSU는 벤처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RSU 제도가 도입되면 스톡옵션과 달리 부여 받은 주식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스톡옵션은 부여 받은 뒤 최소 2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벤처·스타트업들이 주로 스톡옵션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RSU는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보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RSU를 전면 도입하면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신·구 업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 관련 정책·제도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도 설립키로 했다. 성 회장은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신·구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싱크탱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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