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이후..성남시, 의료기관들과 '사법입원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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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성남시가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머리를 맞댄다.
2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휴엔병원·성남사랑의병원 등 지역 5개 병원과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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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병원 연계
정책토론회에서 '사법입원제' 필요성 논의도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성남시가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머리를 맞댄다.
2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휴엔병원·성남사랑의병원 등 지역 5개 병원과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엔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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