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속출… 남양주 시민 불안
3개월간 청소년비행 신고 하루 평균 6건
최근 남양주시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청소년 탈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두 학생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에 들어와 현금과 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당시 학생들은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히고 있는 상황임에도 달아나지 않고 지문을 지우며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19일 오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내 카페에선 학생 3명이 도어록 등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카페 내 10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파손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어록을 다시 제자리에 놔둔 뒤 도주했다.
청소년 비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 등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됐다가 일부는 삭제된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들은 “기본적인 가정교육의 문제다. 아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벌일 수 있으니 법적으로 처리하라”며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며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약 3개월간 남양주 내 청소년비행 관련 신고건수는 561건(남양주남부경찰서 374건, 남양주북부경찰서 187건)으로 이를 계산하면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현행법상 단순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상시켰을 경우 야간이라는 특성까지 더해져 특수절도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어느 곳이든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자신이 찍히고 있다고 자각할 수 있게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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