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나이키 수입한 국내업체에 과징금…재고 폐기처분

임소현 기자 2023. 8.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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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상표를 허가없이 사용한 운동복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인 국 내 수입업체 A사에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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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결과 의결
[세종=뉴시스]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 관련 제품 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나이키 상표를 허가없이 사용한 운동복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인 국 내 수입업체 A사에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무역위는 A사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봤다.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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