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수학여행엔 어린이용 통학버스?…시도교육감, “심각한 파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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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인해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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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현장 혼란” 정부 대책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다. 또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하다. 당연히 전세버스에 비해 수량이 크게 적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인해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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