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 감독범위 확대…“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2023. 8.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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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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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드러난 선불전자지급수단업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선불업 감독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이상이어야 선불수단에 해당된다는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수단에 포함시켰다.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은 가맹점 수 10개 이하에서 1개로 대폭 확대했다. 선불수단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에 따른 등록의무 면제기준과 관련해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선불업자가 해산, 파산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은 상계·압류·양도·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법안에 명시됐다.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과 관련해선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선불업자 요건이 신설되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도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된다.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포용금융 차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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