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 요구한 연인 때린 20대 구속

김혜인 기자 2023. 8.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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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연인을 때린 혐의(폭행·사기)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차량에 탄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와 다투던 도중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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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연인을 때린 혐의(폭행·사기)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차량에 탄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와 다투던 도중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지난 B씨로부터 수백 만 원을 빌렸지만 이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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