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노란색 스쿨버스를 어디서…"수학여행 줄취소?" 난감

정현수 기자 2023. 8.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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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고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학기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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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통상 수학여행용 전세버스를 이용했던 일선 학교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고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최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된 것만 인정한다. 협의회는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학기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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