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국회의원에 2억 원 특혜성 환매…금감원 "누군지는 못 밝혀"

정소양 2023. 8.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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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사 결과 발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브리핑실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에게는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발견됐다. 이 밖에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금품수수·자금 횡령 등 다수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라임의 경우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밝혀졌다.

특히 돈을 미리 뺀 투자자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A중앙회(200억 원), B상장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 A씨(2억 원) 등 일부 유력 인사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애초에 유력자를 잡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만기가 없는 개방형 펀드인 점을 고려했을 때 (환매 중단 전) 임직원들의 선인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신병 확인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라임사태 등 펀드 조사 당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엔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의 부당 권유·사기적 기망 등 불완전 판매 여부, 관련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내부통제 책임 등에 포커스를 뒀다"며 "이번에는 펀드 피투자사의 횡령 등 과거 의혹만 제기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바 없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 5곳에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도 적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 금품 수수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중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자녀는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후, 4600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추가로 할 계획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펀드 돌려막기 등 혐의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판매단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며 "은행 검사를 통해 더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상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이런 부분의 분쟁조정이 있을 것 같다. 라임·옵티머스펀드는 원천 무효로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이뤄져 (분쟁조정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 등과 관련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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