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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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과징금의 최대 50%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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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과징금의 최대 50%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간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다른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0~80%, 대규모유통업법은 20~50%, 대리점법은 20~50%이지만 하도급법은 10~20%에 불과하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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