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간병인 등 178만 명, 소득세 환급 받는다…최대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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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대리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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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 지급…문자 사기 등 유의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배달원, 대리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금 총 규모는 2200억원으로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4일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사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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