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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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56)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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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56)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24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갓길 탄력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등 다수 동종 전력 및 현재 무면허 상태임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압수한 차량은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등의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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