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복합소총 양산업체에 1500억 내놓으라던 정부…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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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결함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K-11 복합소총' 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요구받은 1500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개발 사업이고 설계상 결함으로 사격통제장치 균열이 발생한 만큼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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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사격통제장치 균열은 ADD 설계상 결함"…업체, 정부 상대 손배소 유리해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설계 결함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K-11 복합소총' 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요구받은 1500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개발 사업이고 설계상 결함으로 사격통제장치 균열이 발생한 만큼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K-11 복합소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정부 측이 불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민 이희준 정현미)는 24일 SNT모티브(064960)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505억여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 7월 K-11 복합소총 개발사업 중단과 관련해 △기지급된 착·중도금(250억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1039억원) △납품된 K-11 914정 물품대금(250억원) 등 SNT모티브에 15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SNT모티브는 1500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치를 SNT모티브에 납품한 이오시스템도 원고 측에 보조참가했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사용해 숨어 있는 적까지 타격하는 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해 방위사업청이 SNT모티브와 양산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차로 납품한 914정의 사격통제장치에서 균열이 발생해 기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수년간 지연됐고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사업 지연과 중단 책임을 두고 방사청과 기업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방사청이 사업을 제때 완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SNT모티브에 부과한 30억원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는 SNT모티브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19년 최종 승소했다.
이번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정부가 상고한다면 최종심까지 가겠지만 사업 중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관계는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사격통제장치 하우징 균열은 설계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업체가 상세설계를 담당했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된 이상 책임을 업체에 물을 수 없다. 이를 이유로 한 방사청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판결선고기일을 두 차례나 변경하면서 재판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비용은 이오시스템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로 SNT모티브는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K-11 복합소총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SNT모티브는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2심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이 밀리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를 고려해 지난달 소를 제기했다.
이오시스템은 방사청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SNT모티브에 46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SNT모티브는 이오시스템이 청구한 금액까지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반영했다.
법원이 이미 채무부존재확인소소송을 통해 사업 중단 책임이 정부 측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SNT모티브는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섰다. 향후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관리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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