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김성모 기자 2023. 8. 24. 16:11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목욕 관리사 등과 같은 이른바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찾아가도록 세무 당국이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해준다.
국세청은 24일 “인적 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25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은 수입 금액이 7500만원(신규 사업자 기준) 미만인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인적 용역 외에 다른 소득은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줄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이른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으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 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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