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8000명 뽑는다?…"모집에만 7~9개월" 부활 가능성은

김지성 기자, 이강준 기자 2023. 8.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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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이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무경찰 재도입 발언 이후 8000여명의 의경을 투입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의경 재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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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4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의무경찰 1142기 합동전역식에서 전역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이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무경찰 재도입 발언 이후 8000여명의 의경을 투입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259개 경찰서 112타격대에 하루 근무인원을 12명씩 배치하면 대략 3800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50개 방범순찰대에 4500여명을 투입하면 8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날 한 총리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의경 모집에 7∼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경 제도가 재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집회·시위 현장에는 의경이 투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치안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뽑는 거라 의경이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력 자원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이라 국방부와 협의 등 의경 재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현역병 30만명을 포함해 50만명 규모인 상비병력 규모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오는 2040~50년대에 이르면 30만~35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의경은 1982년 도입돼 41년 만인 지난 5월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들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했다. 주로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국회·외교공관 등 시설경비 업무 등에 투입됐다.

의경 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에 경찰기동대와 의경이 함께 움직여 치안 유지 인력을 담당했는데 의경이 폐지되면서 경찰기동대 인력만으로 의경의 빈 자리까지 모두 채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의경 재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한 지구대 경사는 "지금 인력으로는 기동대 업무와 방범 순찰대, 교통 업무 공백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업무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어 의경 재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경 재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경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 유사시 체포 등 경찰에 부여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권한 없이 의경을 치안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안전상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2012년 입대해 2014년 전역한 의경 출신 김모씨(31)는 "의경에겐 긴급체포 권한이 없고 안전을 이유로 근무 시 삼단봉 등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경찰보다 선발 과정이 엄격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권력을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의경 단독 근무는 지양해 왔고 경찰 1명, 의경 2명으로 구성된 합동 근무가 많았다"며 "의경은 치안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법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경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의경 선발은 마지막 기수의 모집 기준을 따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의경 모집 절차 그대로 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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