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습 갑질 업체에 과징금 최대 50%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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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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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은 현행 10~20%에서 20~50%로 상향된다. 그동안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격한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에 의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른 법과 과징금 가중 정도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기도 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과 대리점법 등에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수준을 20~50%로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10~80% 가중 기준을 갖고 있다.
지급보증 면제고시는 폐지된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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