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국회 통과…주요 하천 수해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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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국내 도시침수 피해의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도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의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마다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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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잇따르는 국내 도시침수 피해의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도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의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마다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장관은 특정 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도시침수방지사업 실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해 침수 위험성이 큰 지역을 사전에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 발생한 중남부 호우피해를 복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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