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현수막' 막을 선거법 개정안, 막판 협상 끝 9부 능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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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막판 협상 끝에 24일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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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막판 협상 끝에 24일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펼쳐질 뻔 했던 정치 현수막 난립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것에 대해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여야는 개정안 중 '103조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선거기간 중 한정적으로 금지케 하는 규정이다. 여야는 조항의 모호성과 법 체계의 정합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논의를 이어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소병철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쟁점인 103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후) 30인 기준을 25인으로 수정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여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개특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기구인데 법사위의 심사권 밖의 내용으로 이 법안 통과를 붙잡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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