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양여제도' 규제 완화…채취 시 외부인 고용 허용

박찬수 기자 2023. 8. 24.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촌주민 소득증진 기대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