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8월 임시국회 내일 종료'…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피하려는 꼼수"
송기헌 "검찰이 '정치적 수사'해 회기 수정…국민도 잘 알 것"
이양수 "이재명 영장청구 필요성·시기는 수사기관이 판단"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내일(25일)로 앞당기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법을 어기고 8월 임시회를 열흘 만에 문을 닫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측은 "이재명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8월 임시회 회기를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는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종료일을 25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내서 유감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같이 국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국회 일정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을 수사하며 이렇게 늦게 끈 적이 없다"며 "검찰 시계에 맞게 그때그때 정치적 수사를 진행해서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 8월 임시회 종료를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1일 전까지 비회기 기간이 생겨,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진행되지 않는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만든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이 대표가) 떳떳이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청구를 미루고,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 들어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를 이어오면서 지난 6월 윤관석·이성만 의원, 2월엔 이 대표 작년 12월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앞서 17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5조 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 내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의 비회기 영장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야당 대표라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월 임시회 회기를 조기에 종료하는 수정안 표결이 이뤄질 때도 "국회법대로 하자", "회기를 바꾸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을 외치면서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회가 조기에 막을 내리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졌지만 이 기간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예고한 30일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후 다음 달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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