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집유

장덕종 2023. 8.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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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김은솔 재판장)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4곳을 상대로 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집회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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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김은솔 재판장)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4곳을 상대로 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집회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 중 일부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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