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민간이익,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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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대규모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각종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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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환수 비율은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의 협상을 통해 정한다.
전주시는 다만 옛 대한방직 부지는 이 지침 대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기준으로 해 협상하기로 했다.
이 운영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역세권과 터미널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대규모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각종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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