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금 상향·확대 적극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20만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축산업계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수해로 인해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가축 입식비의 경우 기존 50% 보조에서 100% 보조로 상향되며, 피해가 큰 농가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 작물과 축종의 영농 형태 및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20만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축산업계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수해로 인해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가축 입식비의 경우 기존 50% 보조에서 100% 보조로 상향되며, 피해가 큰 농가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 작물과 축종의 영농 형태 및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된다.
축단협은 “수해로 인해 생계가 막막했던 농가들은 이번 조치로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발 빠른 조치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가축 입식비의 산정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돼 있는 점 ▲톱밥 및 사료·조사료, 사일리지 등의 품목들은 침수 피해 품목에 미포함돼 있다는 점 등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