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희, 라임사태 직전 특혜 환매 의혹...김 의원 “정상 환매였다” 반박
2019년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다선(多選) 국회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태스크포스)’ 결과에 따르면 다선(多選) 국회의원은 라임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2019년 10월)하기 1~2개월 전 2억원의 자금을 돌려받았다. 이에 해당하는 다선 국회의원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외에도 A중앙회와 상장사인 B사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라임은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활용했다. A중앙회는 200억원, B사는 50억원을 돌려받았다.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특정 기업의 펀드 투자 손실이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투자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 가입한 10여 명의 고객들에게 손절(손해 보고 파는 것)을 권유했고, 모든 고객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투자금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018년 200억원을 라임 펀드에 넣었다가 2019년 9월 수익률이 -20%를 넘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다”며 “돌려받은 돈은 157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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