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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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는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C군을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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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는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C군을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A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락했다.
판결 전 조사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의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호관찰소는 의견을 달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참조해 형을 선고한다.
다음 공판은 10월1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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