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송활섭 시의원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

김경훈 기자 2023. 8.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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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시의원(운영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전날(2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 이유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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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 과도한 신체접촉…품위유지 위반
당론 위배 서구의회 오세길·최병순·정홍근 서면경고
송활섭 대전시의원./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시의원(운영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전날(2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 이유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9대 의회 출범 직후 지난해 12월부터 의회 안팎에선 의회 운영위원장인 송 의원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소속 정당에서 자체 조사에 착수해 송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윤리위에서 송 의원은 “직원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 윤리위는 또 당론에 반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서구의회 오세길·최병순·정홍근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결의안과 정전 체제 70주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에 잇따라 서명해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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