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2학기 수학여행 심각한 파행"…정부에 대책 촉구

서혜림 2023. 8.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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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4일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인해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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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전세버스 이용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입장 발표
통학버스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4일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하며, 전세버스와는 달리 물량이 얼마 없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인해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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