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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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임 인원 30명이 지나치게 많고, 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공전된 바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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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25명 이하'일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개정안에서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등 5개 모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임 인원 30명이 지나치게 많고, 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공전된 바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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