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 확대‥지방 공기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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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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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입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768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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