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동관 임명, 늦출 필요 없다"…임명 강행 시사

최동현 기자 2023. 8.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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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25일) 임명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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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송부 시한 날 용산 찾아 '부적격 보고서' 전달
대통령실 "재송부 기한 지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과방위원장 후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25일) 임명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지만,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튿날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부적격'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야 대립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가 2차 시한까지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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