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교사 ‘우회파업’ 예고에 교육부 제동

인지현 기자 2023. 8.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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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24일 교사단체 등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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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1000여 명 “단체행동 참여하겠다” 응답
교육부 “법과 원칙 따라 복무관리 점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24일 교사단체 등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도 안내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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