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내달 4일 집단 파업 예상…교육부 "학사운영 저해해선 안돼"

정승필 2023. 8.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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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숨진 서이초 여교사의 49재 마지막 날인 내달 4일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 파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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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이초 여교사 49재 마지막 날 파업…전국 교사 7만여명 서명, 328개교 동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국 교사들이 숨진 서이초 여교사의 49재 마지막 날인 내달 4일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 파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4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숨진 서이초 여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를 사용해 파업하자는 서명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2시 기준 교사 7만1424명이 동참했으며, 재량휴업일을 확정했다고 응답한 학교도 328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또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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