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죽이려” 동대구역서 흉기 소지한 30대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3. 8. 24. 15:51
대구지검 형사2부는 24일 흉기를 지닌 채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0분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돌아다니고, 동대구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가방에 흉기 2점이 발견됐다. 또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쓴 메모 1장과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는 메모 1장 등 2장이 발견됐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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