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민관정 공동위 "행안위 즉각 개회..우선 심의" 촉구

이병찬 기자 2023. 8.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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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공동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공동위는 "행안위는 즉각 개회하고 중부내륙법안을 우선 심의하라"면서 "9월 중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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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공동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공동위는 24일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면 (중부내륙법안을)우선 처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행안위는 회의 일정마저 잡지 못하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위는 "행안위는 즉각 개회하고 중부내륙법안을 우선 심의하라"면서 "9월 중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 행안위와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동위는 오는 28일 100만인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 제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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