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 가능해지나…보호출산제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호출산의 요건·절차 등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아동]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호출산의 요건·절차 등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김영주·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때 성년이 된 자녀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방임·학대 위기에 놓이는 아동을 줄인다는 취지로 보호출산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부모가 양육을 포기할 손쉬운 길을 열어주고 자녀의 친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동보호 단체 등은 익명출산 허용보다는 미혼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정안은 보건복지국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