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밖 출산’ 줄어들까···‘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민서영 기자 2023. 8.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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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어머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호 산모와 자녀의 동의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애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의했는데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명이 일부 변경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잇따라 살해·유기되면서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됐다. ‘병원 밖 출산’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논의가 지연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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