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美도 지적한 돌멩이규제 풀려 수조원 절감" 환영

박은희 2023. 8.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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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 인력 대폭 확대
화학업계, R&D비용·시간 줄어
경제계 "국제 경쟁력 강화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평·화관법 규제 완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에 연구·개발(R&D) 차원에서 소량의 물질을 들여올 때에도 일일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과 행정비용 등 낭비가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산업계가 환호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3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고 꼽았을 만큼 문제가 많았다.

USTR은 화관법에 대해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정 이행 방법에 대한 지침 부족과 화학물질 검사를 위한 대상 물질과 검사 방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USTR도 지적한 돌멩이 규제가 풀리면서 비용·시간이 절감되고, 수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등은 정부의 이번 외국인 고용 분야 규제 완화로 심각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산단에도 첨단 신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우수 인력을 더 용이하게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했다. 무협은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뤄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허용업종 유연성을 확보하고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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