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안전진단 논란…상인회 "양호 판정 받아"

권정상 2023. 8.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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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붕괴 우려로 폐쇄 조치한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와 포스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해 실시한 상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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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등급 판정과 배치…충주시 "퇴거·보상 절차 계속 진행"
중앙어울림시장 출입 제한 안내문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붕괴 우려로 폐쇄 조치한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와 포스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해 실시한 상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이 건물의 안전도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최하위인 E등급으로 나온 충주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충주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고 상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인회가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 상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회가 공개한 결과표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A, 철근 부식도 조사는 B, 결함 조사는 C로 평가됐다.

당초 E등급 판정의 주요 원인이었던 1층 기둥 2곳에서 발견된 크랙(균열)은 건설 당시 경화·수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인회는 이런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충주시가 내린 퇴거 명령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주시를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인회는 법원에도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상인회가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에 상관없이 상인 퇴거 및 보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단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E 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B 등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며 "충주시가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내달 나오는 만큼 그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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