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대리기사 등 2,220억 원 환급...1인당 최대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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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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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220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 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번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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