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재연" 허위 신고한 50대…"경계 점검" 발뺌했지만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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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4일 안모씨(54)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앞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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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4일 안모씨(54)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앞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안씨는 "협박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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