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재연" 허위 신고한 50대…"경계 점검" 발뺌했지만 구속기소

이기범 기자 2023. 8. 24.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4일 안모씨(54)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앞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4일 안모씨(54)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앞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안씨는 "협박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